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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취소 증산4구역, 역세권임대주택 사업 '급물살'
이데일리 2020.02.09
- 서울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규제 완화 나서
- 주거지역 허용기준 완화·역세권 범위 확대 등
-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맞물려 사업 확대될 듯
- 역세권재개발 입안동의서도 90% 이상 확보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이 첫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률이 60% 가까이 이르고 있어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가능 지역을 기존 3종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까지 확대 허용 △정비해제구역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가능 △용도 상향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 확대(반경 250m→반경 350m) 등이다. 기존 서울시 조례상에는 1종 주거지역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역세권 공유개발 사업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지금은 기초적인 내용만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산4구역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 포함돼 있는 증산4구역은 지난해 6월 재개발 추진 13년만에 서울시 제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사업을 중단했다. 2014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인 75%를 얻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들이 대안으로 삼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용적률을 원래 용도보다 높게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상향 용적률을 적용해 늘어난 주택의 50∼6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표준건축비로 서울시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다만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3종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만 가능해 증산4구역은 서둘러 정비구역해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해야 사업이 가능했다. 업계에서는 이 행정절차가 빨라도 6월은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산4구역 일대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 증산역세권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제안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관련 사업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증산4구역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증산4구역을 필두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앞으로 활기를 띨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개발 사업을 접어야 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에 매각해 일정 부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고,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주택 보급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상호가 만족하는 ‘윈윈’ 사업으로 평가된다.
현재 증산4구역은 서울시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주민 입안동의서를 받고 있다. 역세권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하려면 사전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주민 동의률 60%가 넘어야 하는 데, 총 1676가구인 증산4구역의 경우 1005건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모인 동의서는 900건이 넘는다.
박홍대 증산역세권재개발 추진위원은 “재개발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상심이 컸지만 지난해 7월부터 사업 방식을 변경해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다”며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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