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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취득세율 언제 적용되나요" 떨고있는 다주택자들
머니투데이 | 2020.07.12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율 적용 시점을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매수 계약을 하고 잔금 날짜를 8월 이후로 잡은 집주인들이 취득세 폭탄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취득세는 잔금을 모두 치른 날짜, 즉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4주택 이상 보유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3주택 이하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는데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3주택자는 현재 세율 대비 2배 이상, 4주택자는 3배 이상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법을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에 중개업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인상된 취득세율 적용 시점'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매수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폭탄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치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29일을 잔금 날짜로 잡은 집주인이 '언제부터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되느냐'고 묻더라"라며 "바로 적용되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취득세를 2배 가까이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는 계약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다. 먼저 계약을 했어도 잔금 지급일이 세법 개정 이후라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어 법률 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 지역의 경우, 계약일부터 잔금지금일까지는 통상 50일, 강북 지역은 90일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매기간이 6개월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개포동 B중개업소 대표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10억원짜리 집을 살때 취득세가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000만원이나 뛴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적용 시점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둔 일시적 2주택자들은 입장이 더욱 난처하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율 적용 시점이 빠진 것과 관련해 '7·10 대책은 전체적인 계획을 담았으며 정확한 경과조치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4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할 때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지난해 말 1가구 4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3%에서 4%로 인상할 당시,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기 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면 종전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다.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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