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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행대출 못 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매일경제 | 2020.07.24
"임대주택법, 개인간 계약보다 앞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전세자금을 갚지 못했더라도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반환·부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동산 인도청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규정 등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인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도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갱신거절 사유를 해소시키면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15년 11월 A씨와 '대출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갚아야 할 때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임대인인 LH에 즉시 명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했다. 2017년 11월 대출 기간이 끝났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18년 3월 아파트를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이 A씨와 LH의 임대차계약은 암묵적으로 자동 갱신됐다.
1·2심은 A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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