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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
뉴타운 해제지역에 공공재개발…공공임대 재건축도
데일리안 | 2020.08.04
뉴타운 해제지역에 공공재개발 허용 2만가구 공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해 통합형 공공입대로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및 관계부처 간 부동산공급대책 회의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의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낙후돼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에 공공재개발을 허용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한 곳이 서울에 176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145개소(82%)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는 LH나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유휴공간 활용한 주거공급 확대,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에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특히 60세 이상의 거주비율이 65%에 달하는 노후 공공임대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한다.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제공해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리모델링 비용 융자와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으로 2000가구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이밖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 도입 등도 추진한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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