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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막차타자"…재건축·재개발 `속도`
매일경제 | 2020.08.23
재건축 연내 조합신청 못하면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 받아
압구정 등 동의서 걷기 박차
재개발은 임대비율 상향 전
사업시행인가 받으려 노력
코로나에 총회개최가 `변수`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간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단지들 중 일부의 사업 속도를 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단지들 역시 다음달 24일부터 도입되는 임대주택 비율 상향 제도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상가 통합)이 지난 18일 주민 50% 이상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압구정1구역은 압구정동 일대에서 가장 재건축 추진이 더뎠던 곳이지만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동의서를 징구한 지 불과 한 달도 안돼 성과를 이뤄냈다. 압구정1구역 소유주들 모임인 '미성 재건축 연구모임'은 연내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을 목표로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50%,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75% 이상(동별 50% 이상)이다.
압구정 지구의 다른 구역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2구역(신현대)은 추진위 설립 조건을 충족했으며, 압구정3구역(구현대)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67%가량(8월 20일 기준) 모은 상황이다. 압구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은 동의율이 80%를 넘겨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의 한 소유주는 "악조건을 최대한 피하고 자산가치를 지키기 위해 구역마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했던 압구정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신설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자격(입주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말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전에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재개발 조합들 역시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남2구역은 다음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11구역 역시 지난 6월 건축심의를 마무리한 데 이어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조합들이 사업 진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는 9월 24일부터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이 임대 비율을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본 의무비율 상한선을 15%로 하되,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을 경우 지자체장 재량으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이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장에 보통 20% 내외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경기 지역의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지고 여기에 지자체가 최대 10%포인트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 최고 30%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갈 길이 바쁜 재개발 사업장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주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의 행사·모임 금지 조치로 총회를 열기 어려워져서다. 재건축의 경우엔 연말까진 시간이 있다고 해도 재개발은 당장 개정안 시행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연초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무리해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잇달아 개최한 바 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제 시행 시점을 당초 4월에서 7월로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정지성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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