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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해임 추진…추가분담금·하자 '갈등'
뉴스1 | 2020.09.02
조합원 일부 해임총회 발의…"사업지연·추가분담금 6000만원 발생"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 꾸준…"감시 시스템 구축해야"
28일 서울 개포주공1단지 내 공터에서 열린 재건축 조합의 ‘드라이브 인’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탄 차량들이 정차돼 있다. 이날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찾아다니며 투표용지를 수거했다. 2020.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일반분양을 마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추가분담금, 설계하자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58명은 최근 조합장,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2.89대 1을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분양을 마감했다. 조합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조합원들이 개인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인' 조합 총회를 개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양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증가, 사업지연, 동별 배치 포함 설계하자, 차음재 등급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해임을 요구했다.
해임 발의자들은 사유서에서 "조합은 지난 4월 이미 가구당 평균 6000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최근에는 문자로 3334억원의 공사비 증가를 언급하면서 추가분담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며 "완공, 청산까지 얼마의 추가분담금을 떠안아야만 하는지 이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장은 상가합의서를 지난해 4월 파기하고, 상가합의서 이행 없이 10월 강남구청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했으나 12월 반려 처분을 받아 사업지연을 초래했다"며 "결국 분양가 상한제 회피에 쫓겨 적절한 검증 없이 910억원이라는 금액을 상가위원회에 지불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발의자들은 현재 해임총회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전체 조합원(5133명)의 10분의 1(514명) 이상이 해임 발의서를 내면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전체 1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임 여부는 총회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반대하고 있다.
개포1단지 외에도 올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조합장 해임이 발생하고 있다. 2월 개포주공4단지, 3월 송파 신천동 미성·크로바, 5월 흑석3구역과 서초 신동아, 8월 강동 둔촌주공과 방배6구역 등 주요 사업장에서 조합장 해임안건이 통과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조합장의 권한이 크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제 조합장과 조합원 간 법적분쟁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공공이 개입해 조합 분쟁, 비리 등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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