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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실거주 예외 인정받는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0. 9. 11. 16:29

 

 

장기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실거주 예외 인정받는다

 

 

 

 

 

 

서울경제 | 2020.09.11

 

[서울경제] 장기임대사업자 가운데 재건축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조합 분양권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또 생계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혼·상속 등의 사유도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6·17대책 당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6·17대책의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사업자 가운데 일부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8년간 의무 임대계약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2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 정부는 이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2년 실거주 예외 사례가 적시돼 있다. 상속 또는 혼인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졌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이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 생업이나 질병 치료, 취학 등을 위해 세대원이 모두 다른 지역에 2년 이상 살게 된 경우도 예외 사유에 두기로 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입주했는데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2년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강동효·김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