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뉴시스 | 2020.11.25
주택 일부만 보유한 지분도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
상속받은 공동주택, 지분율 20%·공시가 3억 이하면 제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인별로 보유한 과세대상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해주지만,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 소유자별로 6억원씩 공제해준다.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게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후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Q,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A.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된다.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1세대 1주택자의 의미는.
A. 세대원 중 1명만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Q.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방식은.
A.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A.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Q.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A.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A.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받을 수 있다.
Q. 어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나.
A.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Q. 합산배제 신고 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 한 경우는.
A.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9월16~30일)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12월1~15일)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애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에 정정해 신고할 수 있다.
Q. 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
Q.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A.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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