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갈등 심화…12월 조합장 해임총회
뉴스1 | 2020.11.26
조합원 750여명 해임총회 동의…"사업지연·졸속합의 등 조합장 실책"
조합, 해임총회 하루 전 조합장 '연임총회' 맞불
지난 4월 서울 개포주공1단지 내 공터에서 열린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탄 차량들이 정차돼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내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설계하자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57명은 지난 13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해당 총회 개최에 동의한 조합원은 발의자(57명)를 포함해 약 750명이다.
개포주공1단지 전체 조합원(5132명)의 10분의 1(514명) 이상이 해임 발의서를 내면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달 4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웨딩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건으로는 현 조합장과 이사 2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은 "조합장은 상가합의서를 지난해 4월 파기하고 다시 합의하면서 사업지연을 초래했다"며 "분양가상한제 회피에 쫓겨 적절한 검증 없이 약 910억원을 상가위원회에 지불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11월 입주일정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공사비, 추가분담금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설계하자 시정과 함께 마감재 개선, 소음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발의자들은 단지 내 탁구장을 운영하던 상이군경회와도 탁구장 철거 당시 졸속합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분담금 증가, 사업지연, 동별 배치 포함 설계하자, 차음재 등급 등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상가와 탁구장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조합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조합장은 이외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임총회 공고 5일 후인 지난 18일 조합원 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일종의 '맞불총회'다. 총회일은 해임총회 하루 전인 다음달 3일, 총회 장소는 개포주공1단지 공터다. 안건은 조합장과 감사·이사의 연임이다. 현 조합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다.
조합은 "조합장 부임 후 이주소송 해결, 전철연 조기퇴치, 중앙교회 해결, 상이군경 체육관 철거, 상가합의 도출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날 수 있었다"며 "재건축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고급화 진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회가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다음달 3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며 개포주공1단지 인근에는 개포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회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 내 갈등으로 조합장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5월 서초 신동아는 낮은 분양가 책정과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의결했다. 같은 시기 동작구 흑석3구역(흑석리버뷰파크자이)도 낮은 분양가(3.3㎡당 2813만원)를 이유로 조합장을 해임했다. 8월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집행부가, 9월에는 증산2구역 조합장이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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