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못 받았으면 부동산 인도거절 가능"
뉴스1 | 2021.06.30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 소송전…대법 "2심 다시"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씨 등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2017년 토지 수용재결을 했고, 조합은 위원회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이씨 등은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2018년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조합은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한 후 이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과정에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으므로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에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게 수용재결에 의해 결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지급 관련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가 부동산 인도보다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한 것만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받은 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다"며 "수용재결절차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재개발사업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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