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의무거주 백지화, 발표 1년만에…
매일경제 | 2021.07.12
국회, 개정안서 해당규제 삭제
與도 "전세대란 부추겨" 비판
현정부서 첫 부동산 규제철회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서 철회 결정
도정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삭제한 채 처리
"세입자 주거 불안 야기할 수 있어 빼기로"'
"투기자금 유입 방지는 다른 방안으로 보완"

◆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면 백지화됐다. 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 중 철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게 만들었다는 게 해당 규제를 삭제한 이유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해당 규제는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했던 정부·여당이 집주인(조합원)에게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 재건축 사업이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발표되자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서둘러 재건축 단지로 입주하면서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는 이 규제에서 제외해준다는 조건이 알려지면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그동안 조합 설립이 지지부진하던 단지들이 서둘러 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 개포동 주공5·6·7단지를 비롯해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동 한양2차, 서빙고동 신동아,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잇달아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에서도 "주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 설립만 빨라지고 전세 대란만 부추겼다"며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한 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투기로 보는 시각은 일부 투자 수요는 차단할지라도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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