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시행 첫날…
중개업계 "거래절벽에 이중고, 헌소 제기"
연합뉴스 | 2021.10.19
중개사협회, 먼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후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뜸한 사실상의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억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들어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매매 계약 비중이 43.3%에 달한다"며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는 중개 보수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영업하는 한 중개업소의 대표는 "거래가 아예 없어서 수수료를 논할 계제가 아니다. 거래도 없는데 상한 수수료율까지 인하돼 이중고를 겪는 중"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이미 수수료 협의가 끝난 계약도 잔금을 치를 때 다시 수수료를 협의하자는 요구가 혹시나 들어올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표도 "지금은 매매든 전세든 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개사들은 상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중개 시장에서 최고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상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중개 수수료율 시행 전부터 이미 인하된 요율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계가 어려운 만큼 에누리 없는 최고 상한의 고정 요율을 고수하는 중개업소도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와 소비자 간에 갈등이 커지고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장에서는 고가 주택일수록 최고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중개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우선 법원에 새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곧이어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협회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라도 하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유보한 현 상황도 시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혼란 방지를 위해 정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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