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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리모델링 문턱도 낮춘다...'임대' 조건 없이 최대 용적률 허용

서광 공인중개사 2021. 11. 3. 17:31

 

오세훈, 리모델링 문턱도 낮춘다

'임대' 조건 없이 최대 용적률 허용...

 

 

 

 

 

머니투데이 | 2021.11.0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가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당초 검토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기반시설 정비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성 확보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임대주택 대신 공유 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당초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추가를 용적률 완화 조건 중 하나로 검토했다. 리모델링은 현행 안전기준상 수직증축은 어렵지만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주거전용 면적을 30~40% 넓힐 수 있고, 별동 신축으로 가구 수도 늘릴 수 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신축 아파트처럼 건물과 직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주택을 의무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요건을 검토했으나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신 기반시설 정비나 공유시설 설치 등 다른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 △열린 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 친화 시설 설치 △상업시설 등 가로 활성화 등 기준을 채우면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전용 85㎡ 미만은 4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구체적 기준 없이 서울시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해온 '용적률 완화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역시 다른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비 지원제도는 없어서다. 이에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리모델링 가능단지 73%…업계 "임대주택 요건 삭제 환영"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 건,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전체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개다.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다.

업계는 임대주택 요건이 사라지고 용적률 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 임대주택 요건까지 생기면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같은 여론을 서울시가 반영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리모델링 용적률은 건축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결정돼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기준이 마련되면 심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기존에 없던 기준 마련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국에서 리모델링이 착공돼 공사 중인 곳은 딱 두 곳뿐"이라며 "임대주택 요건이 빠진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 사업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