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기준 9억→12억원으로…거래·잔금 연기 속출
이코노미스트 | 2021.12.01
국회 기재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합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공포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 이후 시행
부동산시장에선 본회의 통과 이후 잔금 지급 연기 움직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물가 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했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공포일로 시행 시점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걸쳐 빠르면 이달 중순 이후에 시행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면 개정 비과세 기준 적용 시점이 내년 1월초로 늦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두고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오는 시장의 반영을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앞서 주택을 매도한 1주택자가 마지막 잔금 지급일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득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한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2억원 초과 주택 거래자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9억원 초과 거래는 거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필수 기자
'부동산 news > 부동산 종합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잔금일 기준 (0) | 2021.12.08 |
---|---|
3차 사전청약 접수 시작...강남 가까운 '과천·하남' 나온다 (0) | 2021.12.02 |
"팔까 이혼할까"…종부세·금리에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0) | 2021.11.25 |
법인, 취득세 1%→12%, 1년 미만 보유 땐 최대 70% 과세 (0) | 2021.11.24 |
7만가구 들어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다시 속도낸다 (0) |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