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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세 1%→12%, 1년 미만 보유 땐 최대 70% 과세

서광 공인중개사 2021. 11. 24. 12:58

 

공시가 1억 주택 '싹쓸이' 법인, 취득세 1%→12% 법안 나왔다

법인 저가주택 단타매매 막는다…"1년 미만 보유 땐 최대 70% 과세"

 

 

 

 

 

뉴스1 | 2021.11.24

 

천준호 의원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서민 울리는 법인의 저가 주택 투기 원천 차단할 것"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2/뉴스1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1%의 세율이 최대 12%(3주택)로 12배 올라갈 수도 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법인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강화됐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중과에서 빠져 다주택자와 법인의 집중 매매이 대상이 됐다. 앞으로 법인의 경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매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가 단타로 매매하면 양도세율이 현행 45%에서 7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발의안에 포함됐다.

 

공시가 1억 이하도 법인은 취득세 중과.. 법인 1년 혹은 2년 단타 매매하면 양도세 60~70%로 상향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 27일 ~ 올해 9월 30일)에 따르면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6858건에 달한다. 이중 공시가격 1억원(시세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다.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431채의 주택을 사들일 정도로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돼 취득세를 1%만 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매수 실태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했거나 자금조달 시 불법 대출을 하는 등 위법·탈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