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신통기획 재개발 첫 사례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 2022.05.25
천호3-2구역 정비계획안 통과
2018년 정비계획 수립후 4년만
서울시 2종 7층 규제완화 적용
용적률 상향돼 최종 215.4%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재임 시절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재개발 사업의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 재개발 공모지 21곳에 대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호동 397의419번지 일대인 천호 3-2구역(1만9292㎡)은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다. 지난 2018년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뒤,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신통기획의 '2종 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방안은 2종 7층 규제 완화를 포함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이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 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 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지만, 천호 3-2구역은 규제 완화 사항을 적용한 지 1년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 7층' 규제 완화도 적용됐다. 2종 7층 지역인 천호3-2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 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307가구 노후 저층 주거지는 최고 23층,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된다.
용도 변경에 따른 전제 조건이던 의무 공공기여도 폐지되면서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 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의 시범 사례"라며 "재개발 규제 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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