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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어쩌나"…시공사 이주비 제공 법으로 차단

서광 공인중개사 2022. 6. 15. 17:17

"정비사업 조합 어쩌나"…

시공사 이주비 제공 법으로 차단

 

 

 

 

매일경제 | 2022.06.15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정비 업계와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에 남발했던 무리한 약속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거주민의 이주가 늦어져 사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돼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 11일부터다.

 

이는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개정 이유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에 관행적으로 이사비와 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을 대신 제공해 왔다. 이는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이전부터 금지돼왔지만, 법령이 아닌 고시에 기반한 규정으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조합에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시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도 대표자 1명을 소유자로 보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종료 후에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고시 후 1년 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하도록 했다.

 

시공사 이주비 제공 금지에 대해 정비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법 시행 이후 상당수 정비사업의 타격을 예상하는 시공사도 적지 않다. 시공사 측에서는 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져 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이 사업비를 마련할 재원은 일반분양밖에 없는데 일반분양은 이주가 마무리 돼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