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서울 재개발…모아주택 15층 허용
매일경제 | 2022.06.06
2026년까지 3만가구 목표
번동·면목동 첫 사업지 선정
오세훈 당선후 사업 탄력
시내 2종 일반거주지역은
하반기 층고 규제 없애기로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모아타운`의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모습. [매경DB]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과 사업 내용에 따라 층수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높이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6일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심의 기준' 개선안 발표를 통해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을 발표하면서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아주택 3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기여가 이뤄지지 않아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종·7층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높이 제한을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공공기여가 이뤄지면 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공공기여 없이 건물 높이를 평균 13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기준도 완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최고 15층)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을 건립할 때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계획안을 관할 자치구에 제안하는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현행 방식에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려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로 변경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제출하려면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의 조합이 필요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모아주택 :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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