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하라”...조합들 반발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7.20
반발하는 일선 조합
물가상승분 전부 떠안아
2016년 표준건축비 근거
가격 후려쳐 헐값 매수
정부·공공기관 입장
LH, 기준 바껴야 수용
국토부도 변경사유 인정
열쇠 쥔 기재부는 고민
조합·공공기관, 임대아파트 자재값 반영 입장차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최근 수직상승한 건설 원자재 값 파동의 불똥이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조합들은 치솟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공공이 받아가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에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아직 조치가 없는 상태다.
현행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금액 산정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가격산정 기준으로 준용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 6월 8일 고시된 가격에서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인수가격에 물가상승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지만, 최근 비상식적 수준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참아왔던 조합들의 목소리가 터졌다.
▲일선 조합들 반발…“민간 재건축·재개발 조합만 물가상승 부담 떠안나”
일선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은 민간 조합들만이 고스란히 수직상승한 물가상승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항의 중이다. 철근ㆍ레미콘 등 급등한 공사비를 부담해 조합들이 어렵게 임대주택을 지어놓으면 공공은 이를 매수 형태로 인수해 가되 6년 전 고시된 낮은 가격만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합들은 최근 비상식적 수준으로 상승한 공사비 원가를 반영해 달라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재고 등 인수가격 현실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조합은 지난 5월 LH 인천지역본부로부터 공문을 통해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 협상 제안을 받았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니 설계개요, 설계도면, 마감재 비교리스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였다. LH가 첨부해 보낸 공문에는 인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자료도 있었다.
문제는 인수가격에 반영될 표준건축비가 명시된 시점이 2016년 6월 8일이었다. 지난 6년간의 자재 인플레이션 가격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그만큼 조합이 공사비 차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예컨대 이 표준건축비 자료에 따르면 ‘21층 이상 60㎡ 초과’ 부문의 표준건축비는 1㎡당 103만6천800원으로,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343만원에 불과하다.
정세창 능곡연합 재건축조합장은 “이 내용을 보고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각종 매스컴에서 철근, 레미콘, 합판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이 2016년 기준의 낮은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가격을 후려쳐 헐값에 우리 단지 아파트를 강제 매수해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타당성 검토는 하나?… 모순 많은 정책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정을 억지로 재건축재개발에 준용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시세와 비교해 금액 수준이 낮고, 시세 반영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공급 주체인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의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었다.
심지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시세 반영률은 고시 내용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의무 사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토부가 내부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6년 6월 8일 고시된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내용에 따르면 표준건축비 내용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정책 간 균형을 잃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일반분양가 산정 시에는 최근 상승한 자재값 인상 부분을 반영하도록 한 반면, 동일한 혜택이 필요한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부문에는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가산비용 항목에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형 건축비에도 자재값 상승 부분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비 현실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항목에 덧붙여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을 추가하고 시세 반영이 보다 수월하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비교적 짧은 주기에 시세 반영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데도 불구, 이번에 추가 완화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신병기 랜드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20% 이상 현격히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며 “임대주택 등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조합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과 같은 건설 원자재 값 상승 상황 속에서는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도 2년에 한 번씩은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해 고시해야 한다”며 “시세와의 심각한 건축비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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