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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자 산정기준일 명문화... 세입자들 퇴거행위도 제한

서광 공인중개사 2022. 7. 5. 14:25

재개발 동의자 산정기준일 명문화... 세입자들 퇴거행위도 제한

 

 

 

 

하우징헤럴드 2022.07.04

 

12월 11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보니
정비계획수립시 개별분담금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에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이외에도 기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명문화했다.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이 기준일이 된다. 만약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이 된다.

또 기준일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려 명이 소유하게 될 경우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했다.

한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포함돼야 할 내용에도 정비계획 면적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설립 혹은 신탁업자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제공돼야 하는 내용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철거뿐 아니라, 철거를 위해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서울시의 경우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철거뿐 아니라, 세입자 퇴거행위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쟁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해당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비용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가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방법과 시기, 협의대상 및 비용 보조범위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미 도시공원과 관련한 인허가·승인·신고·등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공원의 규모와 위치 등이 결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를 법 조항으로 명문화해 현실을 반영하고 법리적 다툼을 없애기 위함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