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은?
뉴시스 | 2022.07.20
국세청, '양도세득세 월간 질의 톱10' 공개
주요 사례 중심으로 질의·답변 내용 담겨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월간 질의 톱10'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다섯 번째 시리즈에는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질의·답변 내용이 주로 담겼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담긴 일부 사례를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1. 김국세씨가 4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은 재개발 사업에 따라 올해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A주택은 B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됐다. 이후 김국세씨는 지난 6월 B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Q. B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김국세씨는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습니다. B조합원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분양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최성실씨가 4년 이상 거주하던 A주택은 올해 5월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개(1+1)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됐다. 이후 최성실씨는 지난 6월 조합원 입주권 2개를 동시에 양도했다.
Q. 입주권 2개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1주택이 재건축 사업에 따라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돼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1개는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1개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성실씨는 조합원 입주권 2개 중 나중에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강믿음씨는 이사 목적 등으로 지난해 7월 B조합원 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 강믿음씨는 내년 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Q. 이사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강믿음씨는 A주택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이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A주택 양도 시 비과세(실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최민국씨는 지난해 3월 B분양권을 취득했다. 최민국씨는 2024년 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Q.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민국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 A주택을 소유한 김국세씨는 올해 1월 B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김국세씨는 같은 해 7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Q. A주택과 B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김국세씨는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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