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등 11곳
정비가능구역 지정...도심부 최고 157m 건물 가능
머니투데이 | 2022.12.01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서울시영등포, 청량리 등 서울 시내 11개 지역이 '정비가능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심부 녹지 조성 확충을 위해 정비사업 시 대지 면적의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제공한 경우 현행 90m로 제한된 건물 최고 높이를 157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존에서 개발 활성화로 정책 기조 바뀐다…영등포 등 11곳 정비사업 탄력
서울시는 전일 개최한 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분)'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도심지를 포함한 시내 주요 중심지역의 정비예정구역 설정, 정비방식, 용적률, 건폐율·높이, 보행로 및 녹지 계획 등의 실행 방식을 정한 기준이다.
시는 도시관리 방식을 보존에서 개발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란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비가능구역'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노후도 등 세부 기준을 총족하면 정비예정구역 절차 없이 곧바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영등포(도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이상 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이상 지역중심)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요청이 들어오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대상 범위는 지역중심 이상이면서 지하철역 반영 500m 이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이다. 노후도 60% 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저밀이용 50% 이상인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과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동대문 일대 약 89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 지역은 패션과 뷰티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심지 개방형 녹지 제공하면 건물 높이 규제 대폭 완화한다
도심부 건물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특히 사업 구역 안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제공하면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대지 내 최소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했다. 이 기준을 총족하면 건물 높이를 90m에서 110m로 높여준다. 개방형 녹지를 최대 비율인 45%까지 제공하면 건물 높이는 최대 157.1m까지 상향할 수 있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등 광역중심은 최대 80%, 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물에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비중을 높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거비율에 따라 10~50% 부여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20~100%로 각각 확대한다.
건축 연면적의 최소 30% 이상을 주거용으로 도입해야 혜택을 받는다. 일례로 기존에 건물 주거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5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됐는데 바뀐 기준에 다르면 최대 100%로 2배 확대된다.
지역별로 다양한 생활SOC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보상계수를 0.2에서 0.3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업지역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하고 풍부한 녹지생태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해서 서울의 도시경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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