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올해도 '감세' 시동
양도·상속·증여세 부담 줄인다
뉴시스 | 2023.01.02
1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1년 미만 주택도 70→45% 대폭 완화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검토
5월까지 상속세 개편 연구용역 진행
유산세→유산취득세…세법개정 추진
증여세 인적 공제 한도 5천→2억 유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기·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중과 대상 범위를 줄이고 부과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하게 된다.
현재는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은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세율은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6~45%)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중과세율도 현행 70%에서 45%로 낮춘다.
조합원 입주·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70%의 중과세율을 45%로 줄이기로 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5월9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9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외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러한 흐름을 비춰볼 때 양도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04년 도입됐지만 2009년 적용이 유예되고 2014년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자 조정지역 기준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를 더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다시 폐지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도세 개편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즉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4명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산세는 100억원에 대한 세금을 매긴 뒤 자녀 4명으로 나누게 된다. 이럴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100억원 중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만 각각 부과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연구 용역은 5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고려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여세 인적 공제 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명당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상속·증여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힌만큼 올해 9년 만에 증여세 인적 공제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인적 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9년 동안 유지돼 왔다.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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