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올리고 부부 통장 보유기간 합산
서울경제 | 2023.08.17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 상향···현 정부서 1%포인트 ↑
청약통장 15년 이상 보유자, 대출 우대 금리 0.5%포인트 적용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액 240만원→300만원 상향 조정
가점 산정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 합산···최대 3점 가산
앞으로 주택청약통장의 저축 금리가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액도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번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현 정부 들어 총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 통장 가입자가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의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 오른다. 다만 공공분양 ‘뉴:홈’ 모기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 할인 폭은 현재 최고 0.2%포인트에서 최고 0.5%포인트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 중인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돼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유지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액은 현재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60만 원 상향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2025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5년(7점), 2년(3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해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청약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약저축·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관계기관의 행정 예고와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통장 기능 강화는 입법 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부동산 news > 부동산 종합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숙, 주택 인정 안한다"…'벌금 폭탄' 내년까지만 유예 (0) | 2023.09.26 |
---|---|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된다…소득·자산 기준도 완화 (0) | 2023.08.23 |
증가하는 ‘가계약’ 분쟁, 그것이 알고 싶다 (0) | 2023.08.17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1.5억원까지…결혼 전후 2년 허용 (0) | 2023.07.31 |
지난해 '하자'에 가장 많은 돈 쓴 곳은 현대건설 (0) |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