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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분쟁 막는다… "공사비 표준계약서 마련"

서광 공인중개사 2023. 10. 4. 15:02

조합-시공사 분쟁 막는다

"공사비 표준계약서 마련"...

 

 

머니S | 2023.09.28

정부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공급기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도 개선한다. /사진=신유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진행 시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대책 방안으로 공사비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해 갈등을 막고 분쟁이 우려되면 즉시 조정전문가(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 등)를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돕는다.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 해소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단계에서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공사비 검증단계에선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분쟁조정 시 도시분쟁조정위의 공사비분쟁 조정 등도 이뤄진다.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이른바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서다. 현재 주택은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을 분할하면 분양권을 미부여하는데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도 사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사업계획인가→사업계획인가시 의제처리)를 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신탁방식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이 필요하지만 이를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만 완화한다.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한다.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전자적 의결'(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을 단축할 방침이다.

도심 속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인접한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을 통합시행할 시 최대 면적 기준을 2만㎡→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