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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2ㆍ3구역 재개발 끊이지 않는 잡음

서광 공인중개사 2024. 6. 5. 17:11

 

북아현 2ㆍ3구역 재개발 끊이지 않는 잡음

 

 

출처: 대한경제 2024-06-04

3구역 사업시행인가 앞두고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 개최

2구역 ‘1+1 공급’ 두고 법적다툼 예고

북아현2구역 조감도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대문구청이 나서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또다시 반발하며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양신청 기준 등을 수립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작년 11월 30일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접수하고 올해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마무리했다. 지난 17일에는 서대문구청 51개부서의견 조치계획서 제출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아현3구역은 잦은 고소와 고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인 정상화추진위원회(정상위)가 임시총회 개최 이틀 전인 오는 8일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이사 등 집행부 해임총회를 개최하기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날 해임총회에서 집행부 해임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0일 열리는 북아현3구역 조합의 임시총회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상위는 일부 주민들은 조합 지도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존 조합장과 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기존 8207억원이었던 사업비가 3조362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사업비에 불만도 표출했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2022년 12월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듬해 1월 수사를 의뢰한 결과 ‘혐의없음’ 결과를 통보받았다. 구청은 또 지난해 10월 무혐의 8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마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

북아현 3구역 조합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비대위에서 사업비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사업비가 증가한 주된 요인은 공사비와 금융비용이다. 과거 가계약한 공사비(3.3㎡당 370만원)를 700만원 수준으로 올리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되는 사업시행인가를 6개월 내 완료했다”라며 “사업이 중단되면 수억대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은 ‘1+1공급’ 취소를 놓고 갈등 중이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추가 1주택을 포함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고소를 진행했다.

조합은 지난 1월 27일 총회를 열고 ‘1+1공급'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낮아 1주택을 추가 배정하면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 간의 소송이 진행되면 추후 사업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등 일정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사업 지연될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손해에 따른 지연손실금을 청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북아현2구역 내 아현동 성당과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이유로 서대문구청과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받았다.

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동 520일대에 있는 북아현2구역은 최고 29층, 28개 동, 232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시공은 삼성물산과 DL이앤씨가 맡았다.

최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