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살았더니 이런 날이 오네”
12월부터 1채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는데 조건은?
출처 매일경제 2024.09.23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부는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국토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만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이 없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기 지역의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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