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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인가 반려...구청 "중대한 하자있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5. 5. 26. 16:32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인가 반려...구청 "중대한 하자있다"

 

 

출처 도시정비뉴스 2025-05-22

서대문구에 사업변경 신청을 한 북아현3구역이 퇴짜를 맞았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보완을 요청한 구청에 조합은 '문제 없다'며 일관했고 구는 조합이 낸 서류를 최종 반려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19일 북아현3구역 조합이 2023년 11월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하고 이를 조합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4일 신청서 검토 중 '사업시행기간 변경'이라는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조합에 보완을 요청했다.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는 전문가 자문과 정책 결청회의를 거쳐 반려 처분을 확정지었다.

서대문구가 밝힌 중대한 하자는 조합이 2023년 9월 9일 연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이 구청에 제출한 신청서상의 사업시행기간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청산일까지'로 사업시행기간을 의결했지만 구청에는 '인가일부터 72개월'이라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시기를 정한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라고 봤다.

조합은 구에 '주민공람을 진행'했고 '사업시행기간에 대해 구청과 사전 협의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구는 조합이 낸 신청서에 북아현3구역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를 공란으로 두고 총회 의결을 받았고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 설명도 미흡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반려조치는 사업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설명없이 의결하는 행위, 첨부된 사업비 산정에 관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비 책정 등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비에 대해 구청이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사권을 발동한 전국 최초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구내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기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합원 총회의 경우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도록 홍보요원(OS) 등 제3자 개입금지조치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대문구의 반려 조치에 따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보완 등을 통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조합은 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조합이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뉴스>에 "서대문구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는 형식적 검토에 그친 기존 관행을 뒤집은 조치"라고 했다. 관계자는 "법제처가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인가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모범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6층~ 지상 35층 4776가구(임대 812가구)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구청의 신청 반려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