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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건설사, 이주비 조달 ‘초비상’

서광 공인중개사 2025. 8. 12. 15:50

 

재개발·재건축 조합·건설사, 이주비 조달 ‘초비상’

정부 6.27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후폭풍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8.06

대출 6억 제한으로 조합·시공자 모두 부담
업계 “원활한 사업진행 위해 규제 없애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정비사업 현장들의 이주비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갑작스레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 이주비 조달이 조합원과 건설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 제한하는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 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아직 관리처분을 받지 못한 현장들은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받으면서 갑작스레 이주비 대출 등에 문제가 생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용산구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던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12일 총회를 통해 이주비 조달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곳은 조합원 중에 특히 다주택자가 많아 하루아침에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져 당장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과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1+1분양을 받은 조합원이 많아 이들에 대한 추가 이주비 조달에 대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이주비 조달길이 막힌 조합들이 결국 기댈 곳은 건설사뿐이다. 하지만 건설사 역시 입장이 난감하다. 이주비 한도가 기존보다 크게 줄면서 부족분은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실적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신용등급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에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대우건설은 추가 이주비를 주택 구입비가 아닌 사업비로 판단해줄지가 확실치 않다며 조합의 추가 이주비 대출 요구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건설사를 통해 추가 이주비를 조달한다고 해도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도 문제다. 기본이주비는 3.5% 수준이다. 반면 건설사로부터 조달하는 추가이주비는 금리가 높아 대략 6% 내외 수준이다.

일례로 10억원의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 조합원의 경우 연간 금융비용만 1,000만원이 늘어난다. 이에 영세한 조합원인 원주민들은 현금청산자로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만큼 대출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 이주비 대출은 대출기간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행되는 만큼 사업비 대출의 개념으로 접근해 대출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태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괸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