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4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원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원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동아일보 | 2022.12.20 대법 ‘갱신요구권’ 관련 첫 판결 “요구권 행사기간땐 거절권도 가능”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세입자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 후 관련 내용으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집주인 C 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

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

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 한국경제TV | 2020.09.11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를 실거주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11일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차인이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헷갈리는 임대차법 Q&A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임대료 5%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헷갈리는 임대차법 Q&A... 조선일보 | 2020.08.24 정부, 24일부터 방문 상담소 개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경기도 성남의 경기지역본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와 의정부 경기북부지사 등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하면 된다. 국토부·서울시·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