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별공급 2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된다…소득·자산 기준도 완화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된다…소득·자산 기준도 완화 중앙일보 | 2023.08.23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양육·교육 관련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

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자산기준 선별 '만지작'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자산기준 선별 '만지작' 뉴스1 | 2018.04.10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에 적용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고가주택을 빼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