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주택 2

재개발·재건축 때 나가 살던 집의 양도세

재개발·재건축 때 나가 살던 집의 양도세 비즈니스워치 | 2022.09.06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던집을 처분할 때, 1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혜택을 줍니다. 법적으로 투기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죠. 이사간 후 살던(보유하던) 집을 파는 조건으로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취득하기 전 2년 넘게 보유하던(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함) 집을, 새로운 집 취득 후 3년 안(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팔아야만 하는 조건을 꼭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살던(보유하던)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묶여 일시적으로 이사갈 집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재개발 기간에 살 집, 양도세 안 내려면

재개발 기간에 살 집, 양도세 안 내려면 동아일보 | 2021.07.23 거주용 집 살 땐 양도세 비과세 1주택이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세도 1주택 기준으로 부과 각각의 특례 요건 잘 맞춰야 혜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공사와 준공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해당 주택은 이 과정의 끝에서 멸실된다. 가구 기준 1주택자인 조합원이라면 주택 멸실 후 준공까지의 기간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거주를 위해 대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참조). 또 이때 비과세 혜택은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