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비 2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2.07.04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자금차입시 대여상대·차입금액·이자율·상환방법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시공과 무관한 금융지원ㆍ과대홍보 등 과태료 처벌 건설사ㆍ정비업체 왜곡된 정보제공시에도 1천만원 해산 총회 1년안에 소집 지연 땐 조합설립인가 취소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만연했던 건설사들의 각종 금융지원 제안이 올해 말부터 금지된다. 또한 계약입찰과정 및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홍보·제공할 시에도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이전고시 1년 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자금차입에 대한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

재개발 1인당 3천만원 ‘민원처리비’… 시공자 금품제공 논란

대연8구역 재개발 1인당 3천만원 ‘민원처리비’… 시공자 금품제공 논란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0.11.11 포스코건설 조합원에 제안해 시공권 확보… 또 다시 혼탁해지는 수주전 국토부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 업계 “이사비 이름만 바꾼 것… 강력 조치 마땅”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처리비’가 등장하면서 관련 법령 위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 대연8구역 등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민원처리비로 조합원당 수천만원의 현금을 시공자로 선정 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수주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처리비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