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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집 공동명의로 바꿀까?"…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2억원→18억원 상향

"여보, 우리 집 공동명의로 바꿀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2억원→18억원 상향 매일경제 | 2022.08.01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 된 작년 12월 1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납입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인별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기본 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다...종부세 완화 제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다...종부세 완화 제외" 한국경제TV | 2021.06.27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