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자 산정기준일 명문화... 세입자들 퇴거행위도 제한 하우징헤럴드 2022.07.04 12월 11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보니 정비계획수립시 개별분담금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에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이외에도 기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명문화했다.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이 기준일이 된다. 만약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