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5년내 팔면 양도세 중과 면해” 동아일보 | 2022.03.15 상속후 5년까진 주택 수 포함 안돼… 재산세-양도세 등서 혜택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상속 받으면, 취득세율 0.96%로 낮게 적용 받아 종부세 중과는 2~3년 적용 안받아 Q. 직장인 A 씨는 최근 주택을 상속받아 걱정이 많다.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과 관련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 취득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일반 세율보다 2배 정도 더 높다. 주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에 더해 최대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