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재건축 홍보업체 서면결의 징구 위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7.26 대법원 “정비업체의 독점적 업무… 위탁 못해” 판결 등록 취소땐 기존 업무 수용 못해… 정비사업 차질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재개발·재건축관련 정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대부분 조합과 정비업체들이 총회에 관련된 서면동의 업무를 홍보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비업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회안건 내용과 관계없이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 자체를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