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5년·거주 3년` 1주택자에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디지털타임스 | 2022.05.05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