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2.07.04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자금차입시 대여상대·차입금액·이자율·상환방법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시공과 무관한 금융지원ㆍ과대홍보 등 과태료 처벌 건설사ㆍ정비업체 왜곡된 정보제공시에도 1천만원 해산 총회 1년안에 소집 지연 땐 조합설립인가 취소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만연했던 건설사들의 각종 금융지원 제안이 올해 말부터 금지된다. 또한 계약입찰과정 및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홍보·제공할 시에도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이전고시 1년 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자금차입에 대한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