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처분기한 3

집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경우

집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세제혜택 요건 체크 비즈워치 | 2023.04.26 일시적 2주택 세금 /삽화=김용민 기자 kym5380@ 집을 한 채만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안 물리거나 적게 물리는 혜택을 줍니다. 주택을 사거나 보유중이거나 팔 때 내는 세금 모두에 혜택을 주죠.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1세대 1주택자라도 잠깐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갈 때가 대표적인데요. 법에서는 대체취득이라고 합니다. 이사갈 집을 먼저 산 경우, 종전에 살던 집을 팔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겹치는 기간이 없다면 좋겠지..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연합뉴스 | 2023.01.15 과거 조정지역서 집 샀어도 3년내 팔면 시가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문재인 정부서 줄어든 주택 처분 기한 '원상 복귀'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3년 확대… 3년내 집 팔면 세금 혜택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3년 확대… 3년내 집 팔면 세금 혜택 동아일보 | 2023.01.13 작년 5월 1→2년 이어 추가 완화 양도세, 시가 12억까지 비과세 적용 종부세, 1주택 기준 12억 기본공제 내달 시행령… 어제부터 소급 적용 12일 오전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시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완화… 3년내 팔면 ‘1주택 稅혜택’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