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연합뉴스 | 2023.01.15 과거 조정지역서 집 샀어도 3년내 팔면 시가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문재인 정부서 줄어든 주택 처분 기한 '원상 복귀'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