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2

집주인 '가짜 실거주' 막는다지만…증명방법 모호해 혼란 클듯

집주인 '가짜 실거주' 막는다지만…증명방법 모호해 혼란 클듯 출처 매일경제 2023.12.26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전세 갱신권 허점 보완 "내가 살겠다" 세입자 내쫓고 새 임차인 받는 임대인 예방 또다른 분쟁 초래 우려 "사람 일 내일도 모르는데… 어디까지 입증해야 믿겠나" 규제강화로 임대 위축 가능성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국민일보 | 202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 10일 시행… 묵시적 갱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최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시해야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진다. 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까진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핵심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맺은 전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처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