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재계약 2

“더 사시면 안될까요”...전월셋값 깎아주는 재계약 역대 최다

“더 사시면 안될까요” 전월셋값 깎아주는 재계약 역대 최다. 매일경제 | 2023.04.25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보다 싼 급매’임을 알리는 전단이 붙어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기존 계약 대비 저렴한 금액에 계약을 갱신하는 전·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감액 요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5일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월세 재계약 약 8만2000건 가운데 약 2만건(25%)이 종전보다 보증금을 낮춰 체결한 계약으로 확인됐다. 4건 중 1건은 감액 갱신..

"임대차 갱신 거절통지 2개월 전까지…조정절차 자동 개시"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임대차 갱신 거절통지 2개월 전까지…조정절차 자동 개시" 뉴스1 | 2020.06.02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 피신청인의 의사 관계없이 분쟁 조정절차 개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수희 기자 = 앞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대차분쟁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개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