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송달 없어도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해진다 이코노미스트 | 2023.06.23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 대응 위해 3개월 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를 3개월 정도 앞당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