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같은 용어 아닌가요?" 아이뉴스24 | 2023.06.19 취득세·양도세·초기투자금 등도 달라…"자금 계획 검토해 매입 결정해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언뜻 같은 용어처럼 들리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인 데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다르게 적용돼 투자 계획이 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청약 접수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방법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택 등을 매수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착공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