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담금 없는 조합원도 취득세 낸다 비즈워치 | 2023.04.13 개발 지역 /사진=이명근 기자 정부가 지난달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재개발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분담금만큼만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주택과 동일하게 총 공사비에서 본인이 받는 면적만큼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개발로 허물기 전 주택의 가치가 높아서 분담금이 적거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는 낼 필요가 없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공포·시행했다. 재개발이 완료되고 새롭게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