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권 1세대, 실거주로 판단해야" 출처 서울경제 2025.04.13대법원 '세대' 기준 판결"주민등록으론 인정 안돼"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 분양권 분배 시 '세대' 여부를 주민등록부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함께 살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판결로 주택재개발지역 분양 시 형식적인 주민등록부 기재 여부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계 공유 여부가 '세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