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대체주택' 양도세 면제받으려면... 출처 한국경제 2025.03.26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조합원이 그 주택의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한다. 정비사업이 끝난 뒤 이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한다면 2주택 상태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나 1주택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만 비과세된다.하지만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 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