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신통기획 적용시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12.2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조례개정안 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22일 본회의 통과 예상 12년만에 원상복귀… 사업추진동력 부활 기대 신통기획 현장만 적용해 정비구역 주민들 “아쉽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현장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신통기획을 통하면 사업이 빨라지니 시공자를 조기에 투입해 초기 사업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