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특별법 2

[1기신도시특별법-Q&A] "분당 용적률 198%, 종상향해 300~350% 가능"

[1기신도시특별법-Q&A] "분당 용적률 198%, 종상향해 300~350% 가능" 데일리안 | 2023.02.07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브리핑 "준주거로 용적률 500%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 결정"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높이며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뒀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7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는 평균이 198%인데 (특별법을 통해) 종 상향하면 300~3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

[1기 신도시 특별법안 공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커졌지만… `건축비·부담금` 관건

[1기 신도시 특별법안 공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커졌지만… `건축비·부담금` 관건 디지털타임스 | 2023.02.07 100만㎡ 이상 택지 총 49곳 대상 "재초환 그대로땐 정책효과 미미" 건설사에선 리모델링 위축 우려 정부가 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과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대상에 분당·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물론 목동·상계·개포·고덕 등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도 포함시켰다.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목동 신시가지, 상계 주공 단지, 개포 주공아파트 일대 등의 재건축을 서울시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면 기존 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특..